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5번째 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붙는 부가보험료로, 건보공단이 함께 걷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실업급여는 노사가 절반씩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
그래서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의 2배가 아니라 그보다 큽니다.
에서 입력한 값을 가져왔습니다.
적용 연도
2026 ~ 2033년 · 국민연금 요율만 스케줄대로 변합니다
임금채권부담금4대보험은 아니지만 산재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별도 부담금
직원 1명당 월 총 인건비
-
-
누가 얼마를 내나 (월)
항목
근로자
사업주
합계
연도별 국민연금 인상 (같은 보수 기준)
연도
요율(각)
근로자
사업주 부담 합계
총 인건비
적용 기준: 2026년 · 매년 변동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만 매년 7월 갱신, 나머지는 1월)
국민연금 9.5%(노사 각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7~2027.6) ·
건강보험 7.19%(월 보험료 하한 20,160·상한 9,183,480원, 노사합산 → 개인은 절반.
상한은 월 보수 약 1억 2,772만원부터 적용)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실업급여 0.9%(노사 각, 상한 없음) ·
고용안정 0.25~0.85% · 산재 출퇴근재해 0.06% · 임금채권부담금 0.09%
⚠ 국민연금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p 오릅니다 — "2026년에 13%"는 흔한 오해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요율 스케줄)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12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산재요율) ·
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율)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 · 노무제공자(특고)·프리랜서·지역가입자 ·
개별실적요율·산재예방요율 같은 사업장별 산재 조정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감면. 건설업은 상용직(본사 등)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건설공사 현장의 보수총액 추정액 방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고시 표준값이며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연도를 바꾸면 국민연금 요율만 변하고 나머지는 2026년 값으로 고정됩니다(미래값 미확정).
보험료 원 단위 절사를 적용하지 않아 공단 계산과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