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얼마 내는지, 직원 1명에 회사가 실제로 얼마 쓰는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5번째 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붙는 부가보험료로, 건보공단이 함께 걷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실업급여는 노사가 절반씩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 그래서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의 2배가 아니라 그보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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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연도
2026 ~ 2033년 · 국민연금 요율만 스케줄대로 변합니다
임금채권부담금 4대보험은 아니지만 산재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별도 부담금
직원 1명당 월 총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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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를 내나 (월)

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

연도별 국민연금 인상 (같은 보수 기준)

연도요율(각)근로자사업주 부담 합계총 인건비
적용 기준: 2026년 · 매년 변동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만 매년 7월 갱신, 나머지는 1월)
국민연금 9.5%(노사 각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7~2027.6) · 건강보험 7.19%(월 보험료 하한 20,160·상한 9,183,480원, 노사합산 → 개인은 절반. 상한은 월 보수 약 1억 2,772만원부터 적용)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실업급여 0.9%(노사 각, 상한 없음) · 고용안정 0.25~0.85% · 산재 출퇴근재해 0.06% · 임금채권부담금 0.09%
국민연금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p 오릅니다 — "2026년에 13%"는 흔한 오해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요율 스케줄)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12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산재요율) · 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율)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 · 노무제공자(특고)·프리랜서·지역가입자 · 개별실적요율·산재예방요율 같은 사업장별 산재 조정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감면.
건설업은 상용직(본사 등)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건설공사 현장의 보수총액 추정액 방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고시 표준값이며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연도를 바꾸면 국민연금 요율만 변하고 나머지는 2026년 값으로 고정됩니다(미래값 미확정). 보험료 원 단위 절사를 적용하지 않아 공단 계산과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