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수령액·세금 계산기
국민연금에 붙는 소득세·지방세와 세후 월 실수령액, 건강보험 영향까지
⚠
간편 예상값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
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실제 세금은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연말정산(다음 해 1월)
으로 확정합니다.
과세 비율
은 공단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확인한 값을 넣으세요. 다른 종합과세 소득(근로·사업 등)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국민연금액 (세전)
노령연금 월 수령액 · 상한 800만원
과세 비율 (2002년 이후 납입분)
−
+
%, 0~100 · 2001년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 · 공단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다른 과세 연금소득 (연, 선택)
공무원·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사적연금은 별도)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
+
배우자·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 1인당 150만원
본인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원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이면 인적공제가 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종합과세 소득(근로·사업 등)이 있다
있으면 합산 종합과세되어 세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연금소득만 가정)
세금 계산 (연 기준)
건강보험 영향
계산 방법 ·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