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학생·퇴직자가 스스로 가입할 때 — 보험료·예상연금·10년 수급권·반환일시금 비교로 가입 여부 판단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전업주부·학생 등 만 18~60세)이,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됐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이 65세까지 스스로 보험료를 내어 가입기간을 쌓는 제도입니다(보험료는 전액 본인부담).
핵심은 가입 10년(120개월) — 채우면 평생 연금, 못 채우면 낸 돈을 반환일시금(원금+이자)으로 한 번 돌려받고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