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손익 계산기

추납보험료를 얼마 내고, 연금이 매월 얼마 늘어, 몇 년 받으면 본전인지 — 추납 신청 여부를 손익으로 판단

추후납부(추납)란, 과거에 실직·사업중단·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나중에 한꺼번에(또는 분할로) 메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늘면 지급률(연금 산정 비율)이 올라 평생 받는 월 연금이 커집니다. 다만 목돈이 드는 만큼, "낸 돈을 몇 년 만에 회수하는지"를 따져 신청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 가능 개월 수
1 ~ 119개월 (제도상 최대 119개월)
신청연도
2024 ~ 2033년 (신청연도 보험료율 적용)
현재 가입기간
0 ~ 50년 ·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연금 수령 개시나이
60 ~ 70세 (기본 65세)
예상 수령 마지막 나이(기대수명)
70 ~ 100세 (개인 기대수명)

추납보험료 (내가 내는 돈)

추납 효과 (늘어나는 연금)

손익 — 나이별 순수령 이익

수령 나이까지 늘어난 연금 누적 순수령 이익 (−추납)

분할납부 (목돈이 부담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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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