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시급·주 근로시간으로 주급·월급·연봉을 환산하고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주 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 0 ~ 68
주휴수당 (월급 환산에 포함)
주 15시간 이상·개근 시 유급휴일(주휴) 발생 — 월급의 일부입니다
월급 (세전)
-
주급
-
월급
-
연봉
-
↔ 월급으로 시급 역산
월급을 넣으면 위 근로조건(주 근로시간·주휴) 기준 시급을 역산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 매년 8월 결정, 다음해 1월 시행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 주40·209시간)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