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연금소득세 계산기
공적연금 +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을 합쳐,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느 게 유리한지 계산합니다. (2026년 귀속)
연금
연간 세전 기준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 과세대상액
2002년 이후 납입분 기준 과세대상 연금액(연) · 항상 종합과세 · 0 ~ 2억
사적연금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 + 운용수익
연금수령액(연) · 1,500만원 기준 분리/종합 · 0 ~ 5억
⚠ 이연퇴직소득(퇴직금) 연금은 제외 — 퇴직소득세 계산기
수령 당시 나이
저율 세율 결정
−
+
55~100세 · 70세미만 5.5% · 70~79세 4.4% · 80세↑ 3.3%(지방세 포함)
종신형으로 수령
사망 시까지 · 연령 무관 3.3%
다른 소득 · 공제
종합과세 계산용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
근로·사업 등 금융외 종합소득의 소득금액(연) · 0 ~ 10억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등(기본 본인공제 150만원) · 0 ~ 5억
유리한 방식
-
과세 방식
연 세금(지방세 포함)
계산 상세
계산 방법 ·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