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 예상값입니다. 국민연금은 조기 1년당 −6%(최대 −30%)·연기 1년당 +7.2%(최대 +36%)로 조정되며,
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과세됩니다. 여기서는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연 2,000만원)만
반영한 명목 기준 추정치입니다. 물가·연금액 인상, 재산 기반 건보료, 다른 종합과세 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값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수령 시점별 비교 (세후 · 건보 반영, 명목 기준)
| 수령 시점 |
월 연금(세전) |
월 세금 |
건강보험 |
월 실수령 |
세후 손익분기 |
계산 방법 ·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