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세금을 떼고 매달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 공제 단계까지 한눈에

연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비과세액(식대 등)은 보험료·세금을 매기는 기준에서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가 크면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상한이 있어 고연봉일수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 이 계산기는 이번 달 원천징수액이 아니라 연말정산까지 반영한 1년 기준 월평균을 보여줍니다(아래 설명).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1 ~ 10명 · 기본공제 1인당 연 150만원
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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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에서 무엇이 빠지나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나 (연간)

연봉별 실수령액 비교 (같은 조건)

연봉월 실수령4대보험세금공제율
⚠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방식"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이 표는 총급여 구간 × 부양가족 수의 격자표 형태로만 고시되어 단일 파일 계산기에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로 1년치 세금을 계산한 뒤 12로 나눕니다.
"이번 달 통장에 얼마"가 아니라 "1년 기준으로 평균 얼마"에 답합니다. 아래 미반영 공제가 많아 실제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이 값보다 낮아지는 방향으로 정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적용 기준: 2026년 · 매년 변동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만 매년 7월 갱신, 나머지는 1월)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7~2027.6) · 건강보험 7.19%(월 보험료 하한 20,160원·상한 9,183,480원, 노사합산)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0.9%(실업급여분, 상한 없음)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출처: 근로복지공단 4대보험 모의계산 · 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율) · 국세청(근로소득공제) · 국세청(세율)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간이세액표 방식(월별 원천징수) · 자녀세액공제 ·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상여금 분리 지급 · 중도 입퇴사 · 지역가입자/프리랜서(3.3%).
기본공제와 4대보험료 소득공제만 반영하므로 실제 결정세액은 이 계산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료 원 단위 절사를 적용하지 않아 공단 계산과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