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상세
이자지급 방식 비교 — 같은 조건에서 세후 이자
적용 기준: 2026년 ·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세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
— 소득세법 §129①1호 라목,
지방세법 §103의13
(시행 2026-01-01)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원금 5,000만원(전 금융기관 합산) · 2028-12-31까지 가입분
—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2
⚠ 2026-01-01 신규가입분부터 대상 축소: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그 밖에 등록 장애인·독립유공자와 유족·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 소득세법 §14③6호
계산 방법 ·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