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계산기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얼마 받나 — 가입기간별 지급률·부양가족연금·본인 연금과의 중복급여 조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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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으로
사망자의 노령연금 월액
받던(또는 받을) 본인 국민연금 ·
부양가족연금 제외
· 0 ~ 500만원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
+
10 ~ 40년 · 지급률(10~20년 50%·20년↑ 60%)·기본연금액 역산에 사용
사망 시점
노령연금을 받던 중 사망
가입 중 사망 (아직 수급 전)
받던 중이면 유족연금이 그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음(제74조)
부양 자녀·부모 수
−
+
유족연금 받는 분이 부양하는 자녀(19세 미만·장애)·부모(60세↑·장애) · 0~5명
부양 배우자 있음 (배우자 부양가족연금 가산)
유족연금 받는 분에게 부양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체크
유족연금 받는 분도 본인 노령연금 수급 중
체크하면 중복급여 조정(유리한 쪽) 비교
본인(유족)의 노령연금 월액
중복급여 조정 비교용 · 0 ~ 500만원
중복지급률 50% 가정 (개정 대비)
현행 30% · 30→50% 상향은 논의 중(미시행)
유족연금 월 예상액
본인 노령연금과 중복 시 (중복급여 조정)
계산 방법 ·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