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여러 소득을 합산해 5월에 더 낼 세금인지 돌려받을 환급인지 계산합니다. (2026년 귀속)
소득
해당하는 것만 넣으세요
근로 총급여
비과세 제외 연간 급여 · 0 ~ 50억원
사업 총수입금액
프리랜서·사업 매출(경비 차감 전) · 0 ~ 100억원
사업 필요경비
장부상 실제 경비 · 0 ~ 100억원
이자·배당 합계
종합과세 판정용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14③6호).
⚠ 2,000만원 초과 시 이 계산기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 0 ~ 10억원
공적연금 총연금액
국민연금 등 과세 대상분 · 0 ~ 5억원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강연료·원고료·상금 등 · 0 ~ 10억원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 — 강연료·원고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
80% — 공익법인 시상금·주택입주 지체상금
직접 계산 — 위 칸에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을 입력
실제 경비가 더 크면 실제 경비를 인정합니다 (시행령 §87).
⚠ 서화·골동품 양도는
분리과세
라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14③8호 다목)
공제
본인 기본공제는 자동 적용
연금보험료 납입액
국민연금 등 본인부담분 · 전액 공제 · 0 ~ 5,000만원
부양가족 수
본인·배우자 제외
−
+
0 ~ 10명 · 1명당 150만원
경로우대(70세 이상)
−
+
0 ~ 10명 · 1명당 100만원 추가
장애인
−
+
0 ~ 10명 · 1명당 200만원 추가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수
−
+
0 ~ 10명
출산·입양 (해당 연도)
없음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이상 — 70만원
자녀세액공제와 별도로 더해집니다
배우자 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녀자 공제
여성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한부모 공제
배우자 없음 + 부양 자녀
이미 낸 세금
기납부세액 (이미 낸 소득세 전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 사업 3%분 + 연금 원천징수분 등
합계
.
⚠ 프리랜서 3.3% 중
3%분만
넣으세요 — 0.3%는 지방소득세라 별도입니다 · 0 ~ 10억원
5월에 낼 세금
-
계산 방법 ·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