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요일별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판정하고 금액·실질시급을 계산합니다

요일별 근무시간 (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
개근 여부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는가
주휴수당 (주)
-
주휴수당 (주)
-
실질시급 (주휴 포함)
-
월 주휴수당
-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 시행령 별표2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근로기준법 §55(유급휴일)·§18③(15시간 미만 제외). 최저임금 참고 10,320원(2026) —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