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지역가입자)
은퇴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연금·소득과 재산만 넣으면 지역가입자 건보료(소득+재산)와 장기요양,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려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은퇴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는 직장을 그만두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때, 급여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으로 매겨지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연금·기타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면 소득보험료(소득월액×7.19%)와 재산 부과점수(60등급)로 계산한 재산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월 총 보험료를 보여주고, 가족의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소득 2,000만원·재산 요건)도 판정합니다. 2026년 요율과 재산 기본공제 1억, 자동차보험료 폐지를 반영합니다.
사용 방법
- 연금소득(연)과 기타소득(연)을 입력합니다. 연금은 소득보험료에 50%만 반영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 기준)을 넣으면 1억 공제 후 60등급 점수로 환산됩니다.
- 소득보험료·재산보험료·장기요양을 더한 월 총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 피부양자 판정 결과로 '가족 피부양자로 남으면 0원'인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은퇴하면 건강보험료가 왜 오르나요?
- 직장가입자일 때는 급여 기준으로 회사와 절반씩 냈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연금·소득과 재산(부과점수)으로 매겨지고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 연금소득은 얼마나 반영되나요?
-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에서 공적·사적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을 볼 때는 연금소득이 100% 반영되어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인지 따집니다 — 두 규칙이 다릅니다.
- 피부양자로 남으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나요?
-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과표 5.4억원 이하(또는 5.4~9억이면서 소득 1,000만원 이하)이면 가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지역 건강보험료는 0원입니다. 요건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자동차도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2024년 2월분부터 폐지되어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일반적인 기준에 근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조건·최신 법령·기관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