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산기.com의 계산기가 어떤 법령·고시를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공개 이후 언제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를 모두 공개합니다.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개정은 근거 원문 링크와 함께 남깁니다.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틀렸고 무엇을 근거로 고쳤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야 계산 결과를 믿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산기의 개정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보험료율을 연도별 실제 연혁으로 바꿨습니다. 사업장가입자 기준 1988~1992년 3%, 1993~1997년 6%, 1998년부터 9%입니다.
결과 영향 · 초기 가입자의 납부액이 실제보다 많게 계산되던 것이 해소됩니다. 1988년에 시작해 30년 가입한 경우 총 납부액이 약 9,72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결과 영향 · 연금 수령액은 같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므로 낸 돈을 되돌려받는 기간이 약 2배로 표시됩니다(20년 가입 기준 4.0년 → 8.0년). 사업장가입자가 기본값이라 기존 결과는 그대로입니다.
근거 국민연금법(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은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
과거 소득을 연금 받을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소득재평가율(1988~2025년)을 반영하고, 임금상승률을 입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 영향 · 기본 설정에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금상승률을 넣으면 과거 소득이 재평가되어 예상 연금이 올라갑니다.
1988~1998년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계수를 반영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본인 소득 부분에 0.75를 곱하도록 법 별표가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과 영향 · 1999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의 예상 연금이 최대 5.6% 낮게 조정됩니다. 1999년 이후 가입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에서 계산한 월 연금액과 출생연도를 이어받아 자동으로 채웁니다.
결과 영향 · 값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
1988~1998년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계수를 반영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본인 소득 부분에 0.75를 곱하도록 법 별표가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과 영향 · 1999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의 예상 연금이 낮게 조정됩니다. 1999년 이후 가입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1988~1998년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계수를 반영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본인 소득 부분에 0.75를 곱하도록 법 별표가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과 영향 · 1999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의 연금액이 낮게 조정되고, 그만큼 공백으로 인한 손실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1999년 이후 가입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에서 계산한 월 연금액을 이어받아 자동으로 채웁니다.
결과 영향 · 값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
계산한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이어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 영향 · 값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할 때 깎이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정으로 초과소득 200만원 미만 구간의 감액이 없어진 것을 반영했습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연금을 계산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50·60%가 적용되고, 본인 노령연금과 겹칠 때의 조정도 반영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예전에 받아 간 반환일시금을 되돌려 넣는 반납과, 밀린 기간을 채우는 추후납부를 한 화면에서 비교합니다. 이자를 포함한 비용과 늘어나는 연금을 함께 계산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합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판정하고, 안 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소득·재산 점수로 추정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와 국민연금·퇴직연금 등으로 채워지는 금액을 견줘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부족분을 메우려면 지금부터 매달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화폐의 시간가치(연금현가·연금미래가치) 산식 · 국민연금법(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목표 금액을 정해 두고 매달 얼마씩 모아야 하는지, 또는 지금 모으는 금액으로 언제 목표에 닿는지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세를 뗀 세후 기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적립 복리(연금 미래가치) 산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이자소득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대출을 미리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와 그로 인해 아끼는 이자를 견줘, 지금 갚는 게 이득인지 판정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을 계산해 대출 한도를 가늠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얹는 경우와 한도를 거꾸로 구하는 것도 지원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보증금에 묶인 돈의 기회비용과 대출이자를 함께 따져 손익분기 월세를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이자·기회비용 산식(금융수학)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전월세 전환율 상한)
매달 일정액을 투자할 때 쌓이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적립액을 해마다 늘려 가는 경우도 반영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적립 복리 산식(금융수학) — 법령이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시급과 월급을 서로 환산하고 최저임금과 견줍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적용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을 때 받는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에 못 미치는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제18조제3항(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물가상승률을 넣어 평생 수령액을 오늘 가치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전에 '명목 기준'이라 적혀 있던 표시도 바로잡았습니다.
결과 영향 · 물가상승률 기본값 0%에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값을 넣으면 먼 미래에 받을 금액이 오늘 구매력으로 환산돼 낮게 보입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제3항(연금액의 물가연동)
물가상승률을 넣어 오늘 가치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전에 '명목 기준'이라 적혀 있던 표시도 바로잡았습니다.
결과 영향 · 물가상승률 기본값 0%에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제3항(연금액의 물가연동)
물가상승률을 넣어 평생 손실액을 오늘 가치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먼 미래 금액을 명목으로만 보면 손실이 실제보다 커 보이는 점도 안내합니다.
결과 영향 · 물가상승률 기본값 0%에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제3항(연금액의 물가연동)
물가상승률을 넣어 오늘 가치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전에 '명목 기준'이라 적혀 있던 표시도 바로잡았습니다.
결과 영향 · 물가상승률 기본값 0%에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제3항(연금액의 물가연동)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연 2,000만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나이를 미리 알려 줍니다. 연금액은 매년 물가만큼 오르지만 이 기준은 고정 금액이라 시간이 지나면 넘어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 영향 · 물가상승률 기본값에서는 판정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값을 넣으면 지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는 선택지도 몇 년 뒤 기준을 넘는다는 경고가 함께 표시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제3항(연금액의 물가연동)
물가상승률을 넣으면 미래 금액을 오늘 구매력으로 환산해 나란히 보여줍니다.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으면 실질적으로 손해라는 점도 경고합니다.
결과 영향 · 물가상승률 기본값 0%에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값을 넣으면 명목 금액 옆에 오늘 가치가 함께 표시됩니다.
근거 실질수익률(피셔 관계식) · 물가상승률 계산기와 동일한 산식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과 지역보험료 계산에 쓰는 연금소득 기준을 바로잡았습니다. 세금 계산에 쓰는 과세대상 금액이 아니라 공적연금 전액을 봐야 합니다.
결과 영향 · 연금액이 같아도 피부양자 자격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지역보험료 추정액이 올라갑니다. 건강보험은 세법과 달리 연금 전액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는 게 유리한지 판정합니다. 연금액만이 아니라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까지 함께 따져 세후 손익분기 나이를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사적연금 수령액에 붙는 세금을 계산하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정합니다.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구조와 종신형 저율과세를 반영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의 구매력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합니다. 과거 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지금 금액이 미래에 얼마 가치인지 양방향으로 봅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복리(기하급수) 산식 — 법령이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는 품목별 가중 지수라 이 계산기의 단일 물가율 가정과 다릅니다
두 가지 계산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첫째,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끝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데 합산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근로소득이 있을 때 적용해야 할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결과 영향 · 이자·배당이 있는 분은 세액이 낮아지고, 근로소득이 있는 분도 공제가 더해져 세액이 낮아집니다. 두 소득이 모두 없으면 변동이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종합과세기준금액) ·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서 더 낼지 돌려받을지 판정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47조·제47조의2·제50조·제51조·제51조의3·제55조·제59조의2·제59조의4·제70조·제129조 · 지방세법 제92조
매달 급여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그대로 계산합니다. 표를 어림으로 흉내 내지 않고 국세청 자동조회 결과를 전 구간 실측해 옮겼으며, 월 1,000만원을 넘는 고소득 구간도 원 단위까지 일치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를 공개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때 초과분에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비교과세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까지 반영합니다. 산식은 국세청이 펴낸 해설서와 직접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소득세법 제62조(비교과세) · 제17조제3항(배당가산) · 제56조(배당세액공제) ·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잘못된 입력에 대한 안내를 보강했습니다. 퇴사일이 입사일보다 빠른 경우, 임금에 음수를 넣은 경우를 알려 드립니다. 근속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면 세금 항목을 비웁니다.
결과 영향 · 계산 결과는 달라지지 않고, 입력이 잘못됐을 때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를 달력 기준으로 셉니다. 이전에는 재직일수를 365로 나눠 올림해, 윤년이 끼면 1년 많게 잡혔습니다.
결과 영향 · 근속연수가 1년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퇴직소득세가 늘어납니다. 기본 예시에서는 125,022원에서 165,022원으로 바뀝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을 세는 방식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맞췄습니다. 첫날은 세지 않고, 대응하는 날짜가 없는 달은 그 달 말일까지로 봅니다.
결과 영향 · 산정기간 일수가 달라져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조금씩 바뀝니다. 예를 들어 7월 31일 퇴사는 89일에서 92일로 늘어납니다.
예금 만기 이자와 이자소득세를 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단리·복리, 비과세종합저축,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초과 여부까지 반영합니다. 연이율이 한도를 넘으면 조용히 잘라내지 않고 경고로 알려 드립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이자소득 원천징수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종합과세기준금액)
적금 만기 이자와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매달 넣은 돈이 각각 다른 기간만큼 이자를 받는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 표시 금리보다 실제 수익률이 낮게 느껴지는 이유를 함께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이자소득 원천징수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상환 방식별 월 상환액과 총이자를 계산하고 상환 일정을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원리금균등 상환(연금현가) 산식 — 은행과 감독기관이 공통으로 쓰는 금융수학입니다. 법정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에 따릅니다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뗀 실수령액을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을 반영하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1조·제51조의3·제55조·제59조·제13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및 별표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지방세법 제92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각각 계산합니다. 사업주가 전액 내는 산재보험과 임금채권부담금까지 넣어 총 인건비를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및 부칙 제4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76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4조 및 시행령 제1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산재요율)·제2025-100호(임금채권부담금)
소득이 없어도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의 보험료와 예상 연금을 계산합니다. 10년을 못 채웠을 때 돌려받는 반환일시금과도 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납부 공백이 생겼을 때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추후납부로 복구하면 얼마나 회복되는지 계산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국민연금에서 떼는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반영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퇴직소득세와 세후 실수령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세전 퇴직금만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밀린 기간을 나중에 채워 넣는 추후납부의 비용과 그로 인해 늘어나는 연금을 계산해 손익분기를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원금과 수익률, 적립액으로 복리 결과를 계산합니다. 복리 주기 5가지와 매월 적립을 지원하고 연도별 성장 곡선을 함께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복리 산식(금융수학) — 법령이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부부가 각각 받는 국민연금을 합산해 보고,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배우자의 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세금을 비교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세금이 30~50% 줄어드는 것까지 반영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두 제도가 뒤집히는 수익률(손익분기)과 세후 금액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연봉 상승과 운용수익률을 반영해 퇴직 시점의 퇴직연금 적립금과 이를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월 수령액을 추정합니다. 운용 보수 차감과 물가를 반영한 실질가치도 함께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으로 받는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13.2%인지 16.5%인지 갈리고,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를 그대로 따릅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72법칙으로 어림하고, 정확한 값과 나란히 보여줍니다. 목표 기간에서 필요한 수익률을 거꾸로 구하는 것도 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72의 법칙(수학적 근사) · 법령이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를 공개했습니다. 기본연금액 산식과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
국민연금 조기수령·연기수령 계산기를 공개했습니다. 조기수령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깎이고, 연기수령은 1년 미룰 때마다 7.2%씩 늘어나는 법정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법정 퇴직금 계산기를 공개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견줘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보유 종목의 평가금액과 손익을 집계하고, 목표 비중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줍니다. 추가 투자금으로 비중을 맞추는 리밸런싱도 시뮬레이션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사용자가 입력한 값의 산술 집계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산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 최초 공개 2026-07-18 · 최종 개정 2026-07-27 · 개정 5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국민연금 A값 | 3,193,511원 | 2026 | 국민연금공단 새소식(재평가율·A값) | 2026-07-18 |
| 국민연금 소득재평가율 | 연도별 38개 값(1988: 8.528 → 2025: 1.000, 기준연도 2025). 과거 기준소득월액을 수급 전년도 가치로 환산해 B값을 만드는 계수. | 2026 (2026-01 수급분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 (2026-01-20)국민연금공단 새소식 | 2026-07-27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 41만원 / 659만원 — 천원 미만 절사 후 상·하한 적용(시행령 §5①) | 2026-07-01~2027-06-30 (매년 7월 갱신)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2026-07-20 |
| 국민연금 비례상수(계수) | 2026년~ 1.29 (소득대체율 43%, 연도별). | 2026~ | 보건복지부 연금개혁노령연금 산정 | 2026-07-27 |
| 국민연금 보험료율 | 연혁 포함: 사업장 1988~92년 3% · 93~97년 6% · 98~2025년 9%. 지역가입자 1999년까지 3% → 2000-07부터 매년 +1%p → 2005-07 9%(7월 인상이라 그 해는 연 평균 근사). 2026년 9.5%(노사 각 4.75%) → 매년 +0.5%p → 2033년 13%(각 6.5%). | 연도별 | 국민연금공단 요율 스케줄보건복지부 | 2026-07-27 |
보험료율을 연도별 실제 연혁으로 바꿨습니다. 사업장가입자 기준 1988~1992년 3%, 1993~1997년 6%, 1998년부터 9%입니다.
결과 영향 · 초기 가입자의 납부액이 실제보다 많게 계산되던 것이 해소됩니다. 1988년에 시작해 30년 가입한 경우 총 납부액이 약 9,72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결과 영향 · 연금 수령액은 같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므로 낸 돈을 되돌려받는 기간이 약 2배로 표시됩니다(20년 가입 기준 4.0년 → 8.0년). 사업장가입자가 기본값이라 기존 결과는 그대로입니다.
근거 국민연금법(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은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
과거 소득을 연금 받을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소득재평가율(1988~2025년)을 반영하고, 임금상승률을 입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 영향 · 기본 설정에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금상승률을 넣으면 과거 소득이 재평가되어 예상 연금이 올라갑니다.
1988~1998년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계수를 반영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본인 소득 부분에 0.75를 곱하도록 법 별표가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과 영향 · 1999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의 예상 연금이 최대 5.6% 낮게 조정됩니다. 1999년 이후 가입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를 공개했습니다. 기본연금액 산식과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
국민연금 · 최초 공개 2026-07-18 · 최종 개정 2026-07-27 · 개정 3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에서 계산한 월 연금액과 출생연도를 이어받아 자동으로 채웁니다.
결과 영향 · 값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
물가상승률을 넣어 평생 수령액을 오늘 가치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전에 '명목 기준'이라 적혀 있던 표시도 바로잡았습니다.
결과 영향 · 물가상승률 기본값 0%에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값을 넣으면 먼 미래에 받을 금액이 오늘 구매력으로 환산돼 낮게 보입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제3항(연금액의 물가연동)
국민연금 조기수령·연기수령 계산기를 공개했습니다. 조기수령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깎이고, 연기수령은 1년 미룰 때마다 7.2%씩 늘어나는 법정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국민연금 · 최초 공개 2026-07-19 · 최종 개정 2026-07-27 · 개정 3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국민연금 A값 | 3,193,511원 | 2026 | 국민연금공단 새소식(재평가율·A값) | 2026-07-18 |
| 국민연금 비례상수(계수) | 2026년~ 1.29 (소득대체율 43%, 연도별). | 2026~ | 보건복지부 연금개혁노령연금 산정 | 2026-07-27 |
|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월액 | 약 1,000,000원 (지역가입자 중위수) | 2026 |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자 안내 | 2026-07-19 |
| 반환일시금 이자율(3년만기 정기예금) | 2.2% | 2026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 2026-07-19 |
1988~1998년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계수를 반영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본인 소득 부분에 0.75를 곱하도록 법 별표가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과 영향 · 1999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의 예상 연금이 낮게 조정됩니다. 1999년 이후 가입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넣어 오늘 가치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전에 '명목 기준'이라 적혀 있던 표시도 바로잡았습니다.
결과 영향 · 물가상승률 기본값 0%에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제3항(연금액의 물가연동)
소득이 없어도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의 보험료와 예상 연금을 계산합니다. 10년을 못 채웠을 때 돌려받는 반환일시금과도 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국민연금 · 최초 공개 2026-07-19 · 최종 개정 2026-07-27 · 개정 3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국민연금 A값 | 3,193,511원 | 2026 | 국민연금공단 새소식(재평가율·A값) | 2026-07-18 |
| 국민연금 비례상수(계수) | 2026년~ 1.29 (소득대체율 43%, 연도별). | 2026~ | 보건복지부 연금개혁노령연금 산정 | 2026-07-27 |
| 국민연금 추납 한도·분할 | 최대 119개월 · 최대 60회 분할(이자 가산) | 제도 |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 | 2026-07-18 |
1988~1998년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계수를 반영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본인 소득 부분에 0.75를 곱하도록 법 별표가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과 영향 · 1999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의 연금액이 낮게 조정되고, 그만큼 공백으로 인한 손실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1999년 이후 가입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넣어 평생 손실액을 오늘 가치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먼 미래 금액을 명목으로만 보면 손실이 실제보다 커 보이는 점도 안내합니다.
결과 영향 · 물가상승률 기본값 0%에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제3항(연금액의 물가연동)
납부 공백이 생겼을 때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추후납부로 복구하면 얼마나 회복되는지 계산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국민연금 · 최초 공개 2026-07-19 · 최종 개정 2026-07-27 · 개정 3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연금소득공제 | 350만↓ 전액 / 350~700만 40% / 700~1,400만 20% / 1,400만↑ 10%, 한도 900만원 | 제도 | 국민연금공단·연금과세국세청·연금소득 | 2026-07-22 |
| 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 | 기본공제 1인 150만 · 경로우대(70세↑) 100만 · 장애인 200만 · 부녀자 50만(종합소득금액 3,000만↓) · 한부모 100만(부녀자와 중복 시 한부모만) · 표준세액공제 근로 13만 / 사업 7만 | 2026 | 국민연금공단·연금과세 | 2026-07-22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연금 반영 | 피부양자 상실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 판정용 공적연금 = 전액(100%, 세법 과세비율 미적용) · 지역가입자 전환 후 반영률 50% (판정 100% ≠ 보험료 50%, 합치지 말 것) | 2026(2022-09-01 개편) | 시행규칙 별표1의2 원문시행령 §41①5호시행규칙 §44②2호법제처 해석 19-0263 | 2026-07-22 |
| 건강보험료율 | 7.19% (직장가입자는 노사 절반씩 · 국민건강보험법 §76) | 202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07-20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 | 202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07-20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1,400만↓ 6% ~ 10억↑ 45% (8단계 누진·누진공제) | 2026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2026-07-22 |
| 지방소득세율(소득분) | 소득세 결정세액의 10%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 | 2026 | 2026-07-22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에서 계산한 월 연금액을 이어받아 자동으로 채웁니다.
결과 영향 · 값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과 지역보험료 계산에 쓰는 연금소득 기준을 바로잡았습니다. 세금 계산에 쓰는 과세대상 금액이 아니라 공적연금 전액을 봐야 합니다.
결과 영향 · 연금액이 같아도 피부양자 자격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지역보험료 추정액이 올라갑니다. 건강보험은 세법과 달리 연금 전액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떼는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반영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퇴직·개인연금 · 최초 공개 2026-07-18 · 최종 개정 2026-07-27 · 개정 6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 5년↓ 100만×n / 10년↓ 500만+200만×(n−5) / 20년↓ 1,500만+250만×(n−10) / 20년↑ 4,000만+300만×(n−20) | 2026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2026-07-19 |
| 퇴직소득 환산급여공제 | 800만↓ 전액 / 7,000만↓ 800만+60% / 1억↓ 4,520만+55% / 3억↓ 6,170만+45% / 3억↑ 1억5,170만+35% | 2026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2026-07-19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1,400만↓ 6% ~ 10억↑ 45% (8단계 누진·누진공제) | 2026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2026-07-22 |
| 지방소득세율(소득분) | 소득세 결정세액의 10%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 | 2026 | 2026-07-22 |
계산한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이어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 영향 · 값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
잘못된 입력에 대한 안내를 보강했습니다. 퇴사일이 입사일보다 빠른 경우, 임금에 음수를 넣은 경우를 알려 드립니다. 근속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면 세금 항목을 비웁니다.
결과 영향 · 계산 결과는 달라지지 않고, 입력이 잘못됐을 때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를 달력 기준으로 셉니다. 이전에는 재직일수를 365로 나눠 올림해, 윤년이 끼면 1년 많게 잡혔습니다.
결과 영향 · 근속연수가 1년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퇴직소득세가 늘어납니다. 기본 예시에서는 125,022원에서 165,022원으로 바뀝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을 세는 방식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맞췄습니다. 첫날은 세지 않고, 대응하는 날짜가 없는 달은 그 달 말일까지로 봅니다.
결과 영향 · 산정기간 일수가 달라져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조금씩 바뀝니다. 예를 들어 7월 31일 퇴사는 89일에서 92일로 늘어납니다.
퇴직소득세와 세후 실수령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세전 퇴직금만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법정 퇴직금 계산기를 공개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견줘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국민연금 · 최초 공개 2026-07-26 · 최종 개정 2026-07-26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국민연금 A값 | 3,193,511원 | 2026 | 국민연금공단 새소식(재평가율·A값) | 2026-07-18 |
|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재직자) | 초과소득월액 구간 15/20/25%(200만원 미만 면제 — 2026-06-17 개정) · 상한 노령연금액(부양가족 제외)×50%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 2026-06-17~ | 국민연금법 §63의2 개정문(법률 제21203호)국민연금공단 감액 안내 | 2026-07-26 |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할 때 깎이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정으로 초과소득 200만원 미만 구간의 감액이 없어진 것을 반영했습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국민연금 · 최초 공개 2026-07-26 · 최종 개정 2026-07-26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유족연금 지급률·중복조정 | 지급률 40/50/60%(가입기간별) · 중복조정 30%(→50% 논의·미시행) | 법정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 2026-07-26 |
|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월 25,550원 · 자녀·부모 1인 월 17,030원 (월액 직접 사용, 연액÷12 아님) | 2026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 2026-07-26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연금을 계산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50·60%가 적용되고, 본인 노령연금과 겹칠 때의 조정도 반영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국민연금 · 최초 공개 2026-07-26 · 최종 개정 2026-07-26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국민연금 A값 | 3,193,511원 | 2026 | 국민연금공단 새소식(재평가율·A값) | 2026-07-18 |
| 국민연금 비례상수(계수) | 2026년~ 1.29 (소득대체율 43%, 연도별). | 2026~ | 보건복지부 연금개혁노령연금 산정 | 2026-07-27 |
| 국민연금 추납 한도·분할 | 최대 119개월 · 최대 60회 분할(이자 가산) | 제도 |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 | 2026-07-18 |
| 반납 분할 최대 회차(종전 가입기간별) | <1년 3회 / 1~5년 12회 / 5년↑ 24회. | 제도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 2026-07-26 |
예전에 받아 간 반환일시금을 되돌려 넣는 반납과, 밀린 기간을 채우는 추후납부를 한 화면에서 비교합니다. 이자를 포함한 비용과 늘어나는 연금을 함께 계산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은퇴·노후 · 최초 공개 2026-07-26 · 최종 개정 2026-07-26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건강보험료율 | 7.19% (직장가입자는 노사 절반씩 · 국민건강보험법 §76) | 202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07-20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 | 202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07-20 |
| 건강보험료 월 하한/상한(노사합산) | 20,160원 / 9,183,480원 — 보수월액이 아니라 보험료액 자체의 한도. | 2026-01-0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7-20 |
| 지역 건보료 부과점수당 금액 | 211.5원/점 | 2026-01-01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 2026-07-26 |
| 지역 건보료 재산 기본공제 | 1억원 (2024.2~, 종전 5천만) | 2024-02~ | 복지부 보도자료(5천만→1억) | 2026-07-26 |
| 지역 건보료 재산등급 점수표 | 60등급(시행령 별표4) — 값은 은퇴건강보험료.md §3 | 2024-05-07~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별표4) | 2026-07-26 |
| 지역 건보료 연금소득 반영률 | 50% (연금·일시근로) — 공단 모의계산 실측 확인 2026-07-26 | 2022-09~ | 복지부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2026-07-26 |
| 건보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 | 합산소득 2,000만↓ · 재산과표 5.4억↓(또는 5.4~9억+소득 1,000만↓) · 9억↑ 탈락 | 2026 | 공단 피부양자 자격 안내 | 2026-07-26 |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합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판정하고, 안 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소득·재산 점수로 추정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은퇴·노후 · 최초 공개 2026-07-25 · 최종 개정 2026-07-25 · 개정 1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와 국민연금·퇴직연금 등으로 채워지는 금액을 견줘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부족분을 메우려면 지금부터 매달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화폐의 시간가치(연금현가·연금미래가치) 산식 · 국민연금법(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예금·적금 · 최초 공개 2026-07-24 · 최종 개정 2026-07-24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이자소득세율 |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 | 2026-01-01 | 소득세법 §129①1호 라목지방세법 §103의13 | 2026-07-21 |
목표 금액을 정해 두고 매달 얼마씩 모아야 하는지, 또는 지금 모으는 금액으로 언제 목표에 닿는지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세를 뗀 세후 기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적립 복리(연금 미래가치) 산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이자소득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대출 · 최초 공개 2026-07-24 · 최종 개정 2026-07-24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법정최고금리 | 연 20% (계산 미사용 · 입력 경고 전용) | 2021-07-07~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3호)금융위원회 | 2026-07-20 |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참고요율 | 5대銀 평균 고정 1.4→0.65% · 변동 1.2→0.65% (계산 미사용 · 입력 힌트/참고 전용, 실제 요율은 사용자 입력) | 2025-01-13 시행 | 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보도자료은행연합회 대출수수료 공시 | 2026-07-24 |
대출을 미리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와 그로 인해 아끼는 이자를 견줘, 지금 갚는 게 이득인지 판정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대출 · 최초 공개 2026-07-24 · 최종 개정 2026-07-24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DSR 규제한도 | 은행권 40% / 2금융권 50% | 2022-07-01 전면시행 |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Q&A | 2026-07-24 |
| DSR 적용 총대출 기준 | 1억원 초과 차주 | 2022-07-01 | 금융위 Q&A | 2026-07-24 |
| DSR 신용대출 산정만기 | 만기일시·마이너스통장 5년 / 분할상환 실제만기(최장 10년) | 2022-07-01 | 금융위 Q&A | 2026-07-24 |
| DSR 주담대 산정만기 캡 | 40년(상환능력 미입증 시) | 2023-09-13 | 정책브리핑 | 2026-07-24 |
| 스트레스 DSR 금리 | 수도권·규제지역 3.0%p(2025-10-16~) / 비수도권 0.75%p(2단계 유예). 산정식: 과거5년 최고−현재, 하한 1.5%·상한 3.0%. 변동·혼합·주기형만(순수고정 제외),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 시만 | 3단계 2025-07-01 | 금융위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금융위 85432 | 2026-07-24 |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을 계산해 대출 한도를 가늠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얹는 경우와 한도를 거꾸로 구하는 것도 지원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대출 · 최초 공개 2026-07-24 · 최종 개정 2026-07-24 · 개정 1건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보증금에 묶인 돈의 기회비용과 대출이자를 함께 따져 손익분기 월세를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이자·기회비용 산식(금융수학)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전월세 전환율 상한)
투자 · 최초 공개 2026-07-24 · 최종 개정 2026-07-24 · 개정 1건
매달 일정액을 투자할 때 쌓이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적립액을 해마다 늘려 가는 경우도 반영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적립 복리 산식(금융수학) — 법령이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급여·노동 · 최초 공개 2026-07-24 · 최종 개정 2026-07-24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최저임금(시급) | 10,320원 · 월환산 2,156,880원(주40·월 209시간) | 2026 (시행 2026-01-01)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최저임금위원회 | 2026-07-24 |
시급과 월급을 서로 환산하고 최저임금과 견줍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적용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급여·노동 · 최초 공개 2026-07-24 · 최종 개정 2026-07-24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최저임금(시급) | 10,320원 · 월환산 2,156,880원(주40·월 209시간) | 2026 (시행 2026-01-01)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최저임금위원회 | 2026-07-24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을 때 받는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에 못 미치는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제18조제3항(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민연금 · 최초 공개 2026-07-19 · 최종 개정 2026-07-23 · 개정 2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국민연금 A값 | 3,193,511원 | 2026 | 국민연금공단 새소식(재평가율·A값) | 2026-07-18 |
| 국민연금 비례상수(계수) | 2026년~ 1.29 (소득대체율 43%, 연도별). | 2026~ | 보건복지부 연금개혁노령연금 산정 | 2026-07-27 |
| 국민연금 추납 한도·분할 | 최대 119개월 · 최대 60회 분할(이자 가산) | 제도 |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 | 2026-07-18 |
물가상승률을 넣어 오늘 가치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전에 '명목 기준'이라 적혀 있던 표시도 바로잡았습니다.
결과 영향 · 물가상승률 기본값 0%에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제3항(연금액의 물가연동)
밀린 기간을 나중에 채워 넣는 추후납부의 비용과 그로 인해 늘어나는 연금을 계산해 손익분기를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국민연금 · 최초 공개 2026-07-22 · 최종 개정 2026-07-23 · 개정 2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연금소득공제 | 350만↓ 전액 / 350~700만 40% / 700~1,400만 20% / 1,400만↑ 10%, 한도 900만원 | 제도 | 국민연금공단·연금과세국세청·연금소득 | 2026-07-22 |
| 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 | 기본공제 1인 150만 · 경로우대(70세↑) 100만 · 장애인 200만 · 부녀자 50만(종합소득금액 3,000만↓) · 한부모 100만(부녀자와 중복 시 한부모만) · 표준세액공제 근로 13만 / 사업 7만 | 2026 | 국민연금공단·연금과세 | 2026-07-22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연금 반영 | 피부양자 상실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 판정용 공적연금 = 전액(100%, 세법 과세비율 미적용) · 지역가입자 전환 후 반영률 50% (판정 100% ≠ 보험료 50%, 합치지 말 것) | 2026(2022-09-01 개편) | 시행규칙 별표1의2 원문시행령 §41①5호시행규칙 §44②2호법제처 해석 19-0263 | 2026-07-22 |
| 건강보험료율 | 7.19% (직장가입자는 노사 절반씩 · 국민건강보험법 §76) | 202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07-20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 | 202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07-20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1,400만↓ 6% ~ 10억↑ 45% (8단계 누진·누진공제) | 2026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2026-07-22 |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연 2,000만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나이를 미리 알려 줍니다. 연금액은 매년 물가만큼 오르지만 이 기준은 고정 금액이라 시간이 지나면 넘어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 영향 · 물가상승률 기본값에서는 판정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값을 넣으면 지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는 선택지도 몇 년 뒤 기준을 넘는다는 경고가 함께 표시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제3항(연금액의 물가연동)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는 게 유리한지 판정합니다. 연금액만이 아니라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까지 함께 따져 세후 손익분기 나이를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예금·적금 · 최초 공개 2026-07-19 · 최종 개정 2026-07-23 · 개정 2건
물가상승률을 넣으면 미래 금액을 오늘 구매력으로 환산해 나란히 보여줍니다.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으면 실질적으로 손해라는 점도 경고합니다.
결과 영향 · 물가상승률 기본값 0%에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값을 넣으면 명목 금액 옆에 오늘 가치가 함께 표시됩니다.
근거 실질수익률(피셔 관계식) · 물가상승률 계산기와 동일한 산식
원금과 수익률, 적립액으로 복리 결과를 계산합니다. 복리 주기 5가지와 매월 적립을 지원하고 연도별 성장 곡선을 함께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복리 산식(금융수학) — 법령이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퇴직·개인연금 · 최초 공개 2026-07-22 · 최종 개정 2026-07-22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연금소득공제 | 350만↓ 전액 / 350~700만 40% / 700~1,400만 20% / 1,400만↑ 10%, 한도 900만원 | 제도 | 국민연금공단·연금과세국세청·연금소득 | 2026-07-22 |
| 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 | 기본공제 1인 150만 · 경로우대(70세↑) 100만 · 장애인 200만 · 부녀자 50만(종합소득금액 3,000만↓) · 한부모 100만(부녀자와 중복 시 한부모만) · 표준세액공제 근로 13만 / 사업 7만 | 2026 | 국민연금공단·연금과세 | 2026-07-22 |
| 사적연금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 55~69세 5% / 70~79세 4% / 80세↑ 3% / 종신연금 3%(2026.1.1~) · 지방세 10% 별도 | 2026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2026-07-22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1,400만↓ 6% ~ 10억↑ 45% (8단계 누진·누진공제) | 2026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2026-07-22 |
사적연금 수령액에 붙는 세금을 계산하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정합니다.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구조와 종신형 저율과세를 반영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투자 · 최초 공개 2026-07-22 · 최종 개정 2026-07-22 · 개정 1건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의 구매력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합니다. 과거 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지금 금액이 미래에 얼마 가치인지 양방향으로 봅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복리(기하급수) 산식 — 법령이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는 품목별 가중 지수라 이 계산기의 단일 물가율 가정과 다릅니다
세금 · 최초 공개 2026-07-22 · 최종 개정 2026-07-22 · 개정 2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연금소득공제 | 350만↓ 전액 / 350~700만 40% / 700~1,400만 20% / 1,400만↑ 10%, 한도 900만원 | 제도 | 국민연금공단·연금과세국세청·연금소득 | 2026-07-22 |
| 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 | 기본공제 1인 150만 · 경로우대(70세↑) 100만 · 장애인 200만 · 부녀자 50만(종합소득금액 3,000만↓) · 한부모 100만(부녀자와 중복 시 한부모만) · 표준세액공제 근로 13만 / 사업 7만 | 2026 | 국민연금공단·연금과세 | 2026-07-22 |
| 근로소득공제 | 500만↓ 70% / ~1,500만 40% / ~4,500만 15% / ~1억 5% / 1억↑ 2% · 한도 2,000만(총급여 3억6,250만에서 도달) | 2020년 귀속~ | 국세청 근로소득금액 | 2026-07-22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55% / 초과 71.5만+30%. 한도 74만/66만/50만/20만 ( | 2026 | 2026-07-22 |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1,400만↓ 6% ~ 10억↑ 45% (8단계 누진·누진공제) | 2026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2026-07-22 |
| 자녀세액공제 금액 |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55만+(2명 초과 1명당 40만) | 2025년 귀속~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7-22 |
| ⚠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 | 2026년 9세 이상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 → 2030년↑ 13세(본칙). | 2026년 귀속 | 2026-07-22 |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 · 둘째 50만 · 셋째↑ 70만 | 2026 | 2026-07-22 | |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2,000만원 — 이하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초과면 비교과세. 법령상 표제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 2026 | 소득세법 §14③6호 | 2026-07-22 |
| 사업소득 원천징수율 | 3% (지방소득세 0.3% 별도 = 흔히 말하는 3.3%). | 2026 | 2026-07-22 | |
| 지방소득세율(소득분) | 소득세 결정세액의 10%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 | 2026 | 2026-07-22 |
두 가지 계산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첫째,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끝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데 합산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근로소득이 있을 때 적용해야 할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결과 영향 · 이자·배당이 있는 분은 세액이 낮아지고, 근로소득이 있는 분도 공제가 더해져 세액이 낮아집니다. 두 소득이 모두 없으면 변동이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종합과세기준금액) ·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서 더 낼지 돌려받을지 판정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47조·제47조의2·제50조·제51조·제51조의3·제55조·제59조의2·제59조의4·제70조·제129조 · 지방세법 제92조
세금 · 최초 공개 2026-07-22 · 최종 개정 2026-07-22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1,400만↓ 6% ~ 10억↑ 45% (8단계 누진·누진공제) | 2026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2026-07-22 |
| 지방소득세율(소득분) | 소득세 결정세액의 10%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 | 2026 | 2026-07-22 |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표) | 가족수 1~11 × 4,841구간 내장(자녀공제 전 월 소득세, ≤월 1,000만원). | 2026-03-01 시행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6-07-22 |
| 간이세액표 8~20세 자녀공제(월) | 1명 20,830 · 2명 45,830 · 3명↑ 45,830+33,330×(n−2), 공제 후 음수면 0. | 2026-03-01 시행 | 2026-07-22 | |
| 간이세액표 고소득(>월 1,000만원) 6구간 직선 | 기울기 0.343·0.3724·0.392·0.40·0.42·0.45(한계세율×근로소득공제계수) + 가족 1·2·3 절편(가족4↑ = 가족3 − 30,000/인). value = floor((a·M+b)/10)×10 | 2026-03-01 시행 | 2026-07-22 |
매달 급여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그대로 계산합니다. 표를 어림으로 흉내 내지 않고 국세청 자동조회 결과를 전 구간 실측해 옮겼으며, 월 1,000만원을 넘는 고소득 구간도 원 단위까지 일치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세금 · 최초 공개 2026-07-22 · 최종 개정 2026-07-22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1,400만↓ 6% ~ 10억↑ 45% (8단계 누진·누진공제) | 2026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2026-07-22 |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2,000만원 — 이하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초과면 비교과세. 법령상 표제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 2026 | 소득세법 §14③6호 | 2026-07-22 |
| 배당가산율(Gross-up) | 10% — 2,000만원 초과분 배당에 귀속법인세 상당액 가산(§17③), 배당세액공제(§56)로 이중과세 조정. | 2024-01-01~2026-12-31 지급분 | 2026-07-22 | |
| 지방소득세율(소득분) | 소득세 결정세액의 10%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 | 2026 | 2026-07-22 |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를 공개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때 초과분에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비교과세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까지 반영합니다. 산식은 국세청이 펴낸 해설서와 직접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소득세법 제62조(비교과세) · 제17조제3항(배당가산) · 제56조(배당세액공제) ·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예금·적금 · 최초 공개 2026-07-21 · 최종 개정 2026-07-21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이자소득세율 |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 | 2026-01-01 | 소득세법 §129①1호 라목지방세법 §103의13 | 2026-07-21 |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가입기한 | 원금 5,000만원(전 금융기관 합산) · 2028-12-31까지 가입분 · 이자소득세 0% | 2026 |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2 | 2026-07-21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 2026-01-01 |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2은행 시행 공지 | 2026-07-21 | |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2,000만원 — 이하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초과면 비교과세. 법령상 표제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 2026 | 소득세법 §14③6호 | 2026-07-22 |
예금 만기 이자와 이자소득세를 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단리·복리, 비과세종합저축,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초과 여부까지 반영합니다. 연이율이 한도를 넘으면 조용히 잘라내지 않고 경고로 알려 드립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이자소득 원천징수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종합과세기준금액)
예금·적금 · 최초 공개 2026-07-21 · 최종 개정 2026-07-21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이자소득세율 |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 | 2026-01-01 | 소득세법 §129①1호 라목지방세법 §103의13 | 2026-07-21 |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가입기한 | 원금 5,000만원(전 금융기관 합산) · 2028-12-31까지 가입분 · 이자소득세 0% | 2026 |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2 | 2026-07-21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 2026-01-01 |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2은행 시행 공지 | 2026-07-21 | |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2,000만원 — 이하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초과면 비교과세. 법령상 표제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 2026 | 소득세법 §14③6호 | 2026-07-22 |
적금 만기 이자와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매달 넣은 돈이 각각 다른 기간만큼 이자를 받는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 표시 금리보다 실제 수익률이 낮게 느껴지는 이유를 함께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이자소득 원천징수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대출 · 최초 공개 2026-07-20 · 최종 개정 2026-07-20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법정최고금리 | 연 20% (계산 미사용 · 입력 경고 전용) | 2021-07-07~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3호)금융위원회 | 2026-07-20 |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상환 방식별 월 상환액과 총이자를 계산하고 상환 일정을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원리금균등 상환(연금현가) 산식 — 은행과 감독기관이 공통으로 쓰는 금융수학입니다. 법정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에 따릅니다
급여·노동 · 최초 공개 2026-07-20 · 최종 개정 2026-07-20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 41만원 / 659만원 — 천원 미만 절사 후 상·하한 적용(시행령 §5①) | 2026-07-01~2027-06-30 (매년 7월 갱신)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2026-07-20 |
| 국민연금 보험료율 | 연혁 포함: 사업장 1988~92년 3% · 93~97년 6% · 98~2025년 9%. 지역가입자 1999년까지 3% → 2000-07부터 매년 +1%p → 2005-07 9%(7월 인상이라 그 해는 연 평균 근사). 2026년 9.5%(노사 각 4.75%) → 매년 +0.5%p → 2033년 13%(각 6.5%). | 연도별 | 국민연금공단 요율 스케줄보건복지부 | 2026-07-27 |
| 건강보험료율 | 7.19% (직장가입자는 노사 절반씩 · 국민건강보험법 §76) | 202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07-20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 | 202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07-20 |
| 고용보험료율(근로자·실업급여분) | 0.9% · 상한 없음 (노사 각 0.9%) | 2025-12-23~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12①2호 | 2026-07-20 |
| 건강보험료 월 하한/상한(노사합산) | 20,160원 / 9,183,480원 — 보수월액이 아니라 보험료액 자체의 한도. | 2026-01-0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7-20 |
| 근로소득공제 | 500만↓ 70% / ~1,500만 40% / ~4,500만 15% / ~1억 5% / 1억↑ 2% · 한도 2,000만(총급여 3억6,250만에서 도달) | 2020년 귀속~ | 국세청 근로소득금액 | 2026-07-22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55% / 초과 71.5만+30%. 한도 74만/66만/50만/20만 ( | 2026 | 2026-07-22 | |
| 식대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 | 2023-01-01 | 정책브리핑 | 2026-07-20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1,400만↓ 6% ~ 10억↑ 45% (8단계 누진·누진공제) | 2026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2026-07-22 |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뗀 실수령액을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을 반영하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1조·제51조의3·제55조·제59조·제13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및 별표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지방세법 제92조
급여·노동 · 최초 공개 2026-07-20 · 최종 개정 2026-07-20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 41만원 / 659만원 — 천원 미만 절사 후 상·하한 적용(시행령 §5①) | 2026-07-01~2027-06-30 (매년 7월 갱신)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2026-07-20 |
| 국민연금 보험료율 | 연혁 포함: 사업장 1988~92년 3% · 93~97년 6% · 98~2025년 9%. 지역가입자 1999년까지 3% → 2000-07부터 매년 +1%p → 2005-07 9%(7월 인상이라 그 해는 연 평균 근사). 2026년 9.5%(노사 각 4.75%) → 매년 +0.5%p → 2033년 13%(각 6.5%). | 연도별 | 국민연금공단 요율 스케줄보건복지부 | 2026-07-27 |
| 건강보험료율 | 7.19% (직장가입자는 노사 절반씩 · 국민건강보험법 §76) | 202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07-20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 | 202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07-20 |
| 고용보험료율(근로자·실업급여분) | 0.9% · 상한 없음 (노사 각 0.9%) | 2025-12-23~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12①2호 | 2026-07-20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사업주만) | 150인↓ 0.25% / 150인↑ 우선지원 0.45% / 150~1,000인 0.65% / 1,000인↑·국가·지자체 0.85% | 2025-12-23~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12①1호 | 2026-07-20 |
| 산재보험료율 (사업주 전액 · 상한 없음) | 업종별 — 금융보험 0.5% / 전기전자·서비스 0.6% / 도소매·시설관리 0.8% / 기계금속·화학 1.3% / 식료품 1.6% / 건설 3.5% · 출퇴근재해 0.06%(전 업종) | 2026-01-01~2026-12-31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 2026-07-20 |
| 임금채권부담금 (사업주) | 0.09% — 4대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료와 함께 부과. 2026-01-01 0.06%→0.09% 인상 | 2026-01-01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 2026-07-20 |
| 건강보험료 월 하한/상한(노사합산) | 20,160원 / 9,183,480원 — 보수월액이 아니라 보험료액 자체의 한도. | 2026-01-0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7-20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각각 계산합니다. 사업주가 전액 내는 산재보험과 임금채권부담금까지 넣어 총 인건비를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및 부칙 제4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76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4조 및 시행령 제1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산재요율)·제2025-100호(임금채권부담금)
국민연금 · 최초 공개 2026-07-19 · 최종 개정 2026-07-19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유족연금 지급률·중복조정 | 지급률 40/50/60%(가입기간별) · 중복조정 30%(→50% 논의·미시행) | 법정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 2026-07-26 |
| 노후 적정·최소 생활비 | 부부 적정 298.1만·최소 216.6만 / 개인 적정 197.6만·최소 139.2만 | 2024 | 국민연금연구원 노후보장패널 | 2026-07-19 |
부부가 각각 받는 국민연금을 합산해 보고,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배우자의 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퇴직·개인연금 · 최초 공개 2026-07-19 · 최종 개정 2026-07-19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 5년↓ 100만×n / 10년↓ 500만+200만×(n−5) / 20년↓ 1,500만+250만×(n−10) / 20년↑ 4,000만+300만×(n−20) | 2026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2026-07-19 |
| 퇴직소득 환산급여공제 | 800만↓ 전액 / 7,000만↓ 800만+60% / 1억↓ 4,520만+55% / 3억↓ 6,170만+45% / 3억↑ 1억5,170만+35% | 2026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2026-07-19 |
|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세율 | 연금외수령세율의 70%(수령연차 10년↓) / 60%(10~20년) / 50%(20년↑) = 감면 30/40/50% · 3단계는 2026.1.1. 시행 | 2026 | 소득세법 제129조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 2026-07-19 |
| 연금계좌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세 | 15%(지방세 포함 16.5%)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에만 적용(퇴직급여 재원은 퇴직소득세) | 2026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2026-07-19 |
|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1년차부터 한도 없음 (2013.3.1 이전 가입 계좌는 6년차 기산) | 제도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2026-07-19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1,400만↓ 6% ~ 10억↑ 45% (8단계 누진·누진공제) | 2026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2026-07-22 |
| 지방소득세율(소득분) | 소득세 결정세액의 10%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 | 2026 | 2026-07-22 |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세금을 비교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세금이 30~50% 줄어드는 것까지 반영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퇴직·개인연금 · 최초 공개 2026-07-19 · 최종 개정 2026-07-19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 5년↓ 100만×n / 10년↓ 500만+200만×(n−5) / 20년↓ 1,500만+250만×(n−10) / 20년↑ 4,000만+300만×(n−20) | 2026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2026-07-19 |
| 퇴직소득 환산급여공제 | 800만↓ 전액 / 7,000만↓ 800만+60% / 1억↓ 4,520만+55% / 3억↓ 6,170만+45% / 3억↑ 1억5,170만+35% | 2026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2026-07-19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1,400만↓ 6% ~ 10억↑ 45% (8단계 누진·누진공제) | 2026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2026-07-22 |
| 지방소득세율(소득분) | 소득세 결정세액의 10%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10원 미만 절사) | 2026 | 2026-07-22 |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두 제도가 뒤집히는 수익률(손익분기)과 세후 금액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퇴직·개인연금 · 최초 공개 2026-07-19 · 최종 개정 2026-07-19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퇴직연금 참고 수익률 | 2025년 연간 — 전체 6.5% · 원리금보장형 3.1% · 실적배당형 16.8% (단년도 수치) | 2025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금감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 2026-07-19 |
연봉 상승과 운용수익률을 반영해 퇴직 시점의 퇴직연금 적립금과 이를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월 수령액을 추정합니다. 운용 보수 차감과 물가를 반영한 실질가치도 함께 보여줍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퇴직·개인연금 · 최초 공개 2026-07-19 · 최종 개정 2026-07-19 · 개정 1건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적용연도와 공식 출처를 함께 표시하니 원문에서 최신 기준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수 | 값 | 적용연도 | 출처 | 확인일 |
|---|---|---|---|---|
| 연금계좌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세 | 15%(지방세 포함 16.5%)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에만 적용(퇴직급여 재원은 퇴직소득세) | 2026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2026-07-19 |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50세 이상 추가한도 200만원은 2022년 종료) | 2026 | 소득세법 제59조의3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2026-07-19 |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 15% / 12%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체감 16.5% / 13.2%) | 2026 | 소득세법 제59조의3국세청 | 2026-07-19 |
| 연금계좌 공제율 경계 소득 | 총급여 5,500만원(근로소득만)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2026 | 소득세법 제59조의3 | 2026-07-19 |
|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추가한도 | 전환금액의 10% · 최대 300만원 | 2026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2026-07-19 |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으로 받는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13.2%인지 16.5%인지 갈리고,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를 그대로 따릅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투자 · 최초 공개 2026-07-19 · 최종 개정 2026-07-19 · 개정 1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72법칙으로 어림하고, 정확한 값과 나란히 보여줍니다. 목표 기간에서 필요한 수익률을 거꾸로 구하는 것도 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72의 법칙(수학적 근사) · 법령이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투자 · 최초 공개 2026-07-18 · 최종 개정 2026-07-18 · 개정 1건
보유 종목의 평가금액과 손익을 집계하고, 목표 비중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줍니다. 추가 투자금으로 비중을 맞추는 리밸런싱도 시뮬레이션합니다.
결과 영향 · 최초 공개
근거 사용자가 입력한 값의 산술 집계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산식이 아닙니다
※ 이 페이지는 계산기의 근거와 개정 내역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