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계산기 — 연금 받으며 일하면 얼마 깎이나

노령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얼마나 깎일까요?

연금액과 소득만 넣으면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과 감액 후 월 실수령, 언제까지(5년) 깎이는지 알려드려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계산기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근로·사업)을 계속할 때, 월평균소득이 A값을 넘으면 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계산합니다. 노령연금 월액과 근로 총급여·사업소득을 넣으면 초과소득월액과 구간별 감액분, 감액 후 월 실수령 연금, 감액이 적용되는 5년 기간을 보여줍니다. 2026-06-17 시행된 개정으로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은 감액이 면제됩니다.

사용 방법

  1. 노령연금 월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을 입력합니다.
  2. 근로 연 총급여(세전)와 사업소득금액을 넣으면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해 소득월액을 구합니다.
  3. 출생연도·현재 나이로 감액 적용 기간(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4. 초과소득월액·구간별 감액분·감액 후 월 실수령 연금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무조건 깎이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를 뺀 소득월액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고, 그 초과분이 200만원 이상일 때만 감액됩니다. 2026-06-17 개정으로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은 면제됩니다.
얼마나 깎이나요?
초과소득월액 200~300만원은 15만원+15%, 300~400만원은 30만원+20%, 400만원 이상은 50만원+25%로 감액되며, 감액분은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의 50%를 넘지 않습니다.
감액은 언제까지 되나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만 적용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 없이 전액 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며 일하면요?
지급개시연령 전(60세 미만 등)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아니라 연금이 전액 지급정지됩니다(국민연금법 제66조). 이 계산기는 정상 수급 구간의 감액을 다룹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일반적인 기준에 근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조건·최신 법령·기관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