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계산기 —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연금

국민연금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이 얼마 받을까요?

사망자의 연금액과 가입기간만 넣으면 가입기간별 지급률(40·50·60%)과 부양가족연금, 본인 연금과의 중복 조정까지 계산해 드려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계산기는 가입자나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월액을 계산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정해집니다. 사망자가 받던(또는 받을) 노령연금 월액과 가입기간을 넣으면 기본연금액을 역산해 지급률을 정확히 적용하고, 2026년 부양가족연금(배우자 월 25,550원·자녀·부모 1인 월 17,030원) 가산과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그가 받던 연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초과금지 한도까지 반영합니다. 유족이 본인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으면 '유족연금 단독'과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중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사용 방법

  1. 사망자가 받던(또는 받을) 노령연금 월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년)을 입력합니다.
  2. 노령연금을 받던 중 사망인지, 가입 중 사망(수급 전)인지 고릅니다.
  3. 유족이 부양하는 배우자·자녀·부모가 있으면 인원을 넣어 부양가족연금을 더합니다.
  4. 유족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체크해 중복급여 조정(유리한 쪽)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합니다. 가입 10년 미만은 40%, 10~20년은 50%, 20년 이상은 60%이며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가입해 노령연금 100만원을 받던 분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약 60만원 + 부양가족연금입니다.
남편이 받던 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을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그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74조 단서). 부양가족연금까지 더해도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저도 국민연금을 받는데 배우자 유족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연금을 모두 전액 받지는 못하고 하나를 선택합니다. '유족연금 단독'과 '내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중 유리한 쪽이 지급됩니다. 본인 연금이 크면 후자가, 유족연금이 크면 전자가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배우자는 월 25,550원, 자녀·부모는 1인당 월 17,030원이 가산됩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때 더해지며, 인정 요건은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일반적인 기준에 근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조건·최신 법령·기관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