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계산기 —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연금
국민연금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이 얼마 받을까요?
사망자의 연금액과 가입기간만 넣으면 가입기간별 지급률(40·50·60%)과 부양가족연금, 본인 연금과의 중복 조정까지 계산해 드려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계산기는 가입자나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월액을 계산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정해집니다. 사망자가 받던(또는 받을) 노령연금 월액과 가입기간을 넣으면 기본연금액을 역산해 지급률을 정확히 적용하고, 2026년 부양가족연금(배우자 월 25,550원·자녀·부모 1인 월 17,030원) 가산과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그가 받던 연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초과금지 한도까지 반영합니다. 유족이 본인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으면 '유족연금 단독'과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중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사용 방법
- 사망자가 받던(또는 받을) 노령연금 월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년)을 입력합니다.
- 노령연금을 받던 중 사망인지, 가입 중 사망(수급 전)인지 고릅니다.
- 유족이 부양하는 배우자·자녀·부모가 있으면 인원을 넣어 부양가족연금을 더합니다.
- 유족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체크해 중복급여 조정(유리한 쪽)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합니다. 가입 10년 미만은 40%, 10~20년은 50%, 20년 이상은 60%이며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가입해 노령연금 100만원을 받던 분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약 60만원 + 부양가족연금입니다.
- 남편이 받던 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을 수도 있나요?
- 아닙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그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74조 단서). 부양가족연금까지 더해도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 저도 국민연금을 받는데 배우자 유족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두 연금을 모두 전액 받지는 못하고 하나를 선택합니다. '유족연금 단독'과 '내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중 유리한 쪽이 지급됩니다. 본인 연금이 크면 후자가, 유족연금이 크면 전자가 유리합니다.
- 부양가족연금은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배우자는 월 25,550원, 자녀·부모는 1인당 월 17,030원이 가산됩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때 더해지며, 인정 요건은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일반적인 기준에 근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조건·최신 법령·기관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